명동 중심상업지역으로 첫 지정

명동 중심상업지역으로 첫 지정

김성곤 기자
입력 2006-10-13 00:00
수정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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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가 서울에서 처음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돼 명동상권 부활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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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명동 54일대 32만 3000㎡(9만 7700평)에 대한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일대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기존용적률은 500%이지만 미관개선, 공공용지 기부채납, 화장실 설치 등의 경우 최대 8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조례에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구분은 있지만 실제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중심상업지인 명동의 상권 부활과 개발 유도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건폐율도 최고 90%까지 완화됐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의 건폐율을 적용받지만 이 지역은 건폐율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90%까지, 증·개축이나 대수선할 때는 80%까지 완화된다.

하지만 건폐율을 완화받으려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존하거나 시가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블록별로 정해놓은 건물용도나 통로, 외관, 공개공지, 옥상조경, 가로지장물 개선 등의 계획지침을 수용해야 한다.

명동 일대는 작은 상가 건물들이 밀집돼 건폐율이 기존 건폐율 제한규정(60%)을 훨씬 웃도는 90%에 근접,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 신축이나 증·개축이 어려운 상태였다.

공동위는 또한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키로 하고 구역별 지침을 따를 경우 주차장 설치면적도 50∼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앞 남대문로와 충무로 등 간선도로변의 경우 도로변 사선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높이 9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되 공개공지 확보를 위해 건폐율은 60%로 묶었다.

공동위는 동대문구 회기동 62-34 일대 4242평 규모의 회기 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구역에는 앞으로 재개발 시 용적률 190%, 평균층수 12층(최고 17층) 범위 안에서 아파트 5개동,19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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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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