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뉴타운 8구역 재개발 탄력

미아 뉴타운 8구역 재개발 탄력

김성곤 기자
입력 2006-08-25 00:00
수정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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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 뉴타운지구 제8구역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동 653일대 미아 뉴타운지구 8구역 8만 4000㎡(2만 5400평)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위는 이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만 1000㎡(1만 2424평)와 3종 주거지역 2800㎡(848평) 등을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변경했다.

용적률 235% 이하, 층고는 25층 이하(평균 층수는 16층 이하) 범위 내에서 모두 137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공동위는 또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지구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당초 ‘12층 이하(임대주택 건립시 15층 이하)’로 돼 있던 아파트 층고 제한을 ‘평균 16층 이하(최고 20층 이하)’로 변경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 규정이 ‘15층 이하’에서 ‘평균 16층 이하’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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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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