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신개축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2일 예정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건물 신축·개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6일 하루 동안 10여건의 건축물 허가신청이 이뤄지는 등 각 자치구별로 하루 평균 5∼10건씩 접수되고 있다. 평소에는 1∼2건에 불과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건물 신·증축 허가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신·개축 신청 대상 대부분은 상가나 원룸 등 200㎡를 초과하는 건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표준시설비용 등을 토대로 ㎡당 5만 8000원의 시설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물리기로 하고, 금명간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공공 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특별재난지구내 건축물 ▲사립학교 등이며, 영유아 보육 시설 등 일부 공공성을 띤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에서 330㎡(100평)의 상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200㎡의 초과분(130㎡)에 대해 750만∼8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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