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미부착 경유차 도심 진입금지

DPF 미부착 경유차 도심 진입금지

조현석 기자
입력 2006-07-06 00:00
수정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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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진입이 금지된다.DPF 미장착 경유차가 도심에 진입하면 과태료 성격의 ‘교통환경부담금’이 부과된다. 서울의 이 같은 조치는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심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3년간 충분한 홍보를 거쳐 DPF 미부착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교통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2∼3년간 예산 1조원을 투입해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DPF를 부착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했다.

오 시장은 이어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64%를 경유차가 배출하고 있다.”면서 “교통환경부담금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DPF 보급사업에 대한 참여가 저조해 생각한 고육지책”이라고 덧붙였다.

DPF 미장착 경유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곳은 교통정체가 심해 차량 공회전이 많은 4대문 안과 강남 테헤란로 등을 꼽았다.

오 시장은 차량 단속은 500여 곳의 진출입로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경유차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카메라가 판독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유차 소유자가 DPF를 장착할 경우 소유자의 개인부담금 5∼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DPF 장착은 빠를수록 자기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10만∼30만원에 이르는 개인부담금 때문에 참여율이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오 시장은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와 관련,“이 사업을 단독사업이 아니라 한강 종합프로젝트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들섬이 1후보지이지만 상암구장 등 시내 다른 곳도 검토중에 있으며, 명칭도 ‘아트 콤플렉스’ 등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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