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제주의 모습

‘특별자치도’ 제주의 모습

남기창 기자
입력 2006-02-02 00:00
수정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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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 350건 이양… 주민소환제 도입

제주 특별자치도는 크게 특별자치와 규제 자유지역으로 모아진다.

특별자치로는 중앙사무 350여건이 제주도로 넘겨지고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7900여건의 국가권한 가운데 필수 규제사항으로 묶인 항목도 3년마다 재검토된다.

또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이 따로 설치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교육감 주민직선, 자치경찰단으로 꾸려진다. 해양수산청 등 7개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옮겨온다. 의료분야는 외국인 영리법인만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된다. 교육에서는 초·중등 외국인 학교와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관광분야에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어업기본계획 수립 등도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특별자치도에서는 핵심산업 유치, 지역간 계층간 이기주의, 노사관계 등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막고 도민 대통합을 위해 분야별로 사회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자치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의 5% 안에서 국내·외 대기업과 중앙부처 등과 교류한다.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둬 준자치적 기능을 부여한다.

즉 현안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토록 한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도 집행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책자문 위원제가 도입돼 의정활동을 돕는다.

한편 제주도는 결정이 유보된 도 전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국세의 특별자치도세화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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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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