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표지판 ‘어깨힘’ 뺀다

공사표지판 ‘어깨힘’ 뺀다

입력 2005-05-18 00:00
수정 2005-05-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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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광교사거리. 청계천 복원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이 곳은 건널목 근처 보도블록이 파헤쳐져 시민들이 걸어다닐 때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시민 황모(29·회사원)씨는 “올초에는 공사구간이 넓어서 횡단보도가 끊어져 있더니 이번에는 무슨 영문인지 흙길이어서 먼지가 나고, 구두를 더럽히기 일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궁금증이 완전 해소된다. 서울시내 공사 안내 표지판에 공사 목적이 자세히 표시되고, 공사장 주변도 보행자 위주로 확 바뀐다. 공사 시행자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달라진 공사장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절해지는 공사 표지판

서울시는 17일 보행자용 공사 안내 표지판에 공사 목적과 내용을 표시하고 보도 폭이 좁아서 표지판을 세우지 못하는 곳에는 가로등에 세로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에게 공사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거나 공사에 불신을 갖게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테면 ‘공사안내-○○○ 공사’에 그쳤던 표지판 문구는 ‘공사안내 광화문-숭례문간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로 바뀐다. 글씨체도 딱딱한 느낌의 검은색 고딕체에서 부드러운 흰색 헤드라인체로 교체된다.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는 곳은 1개 차로 이상의 구간에서 30일이상 공사를 하는 곳이다. 각 자치구·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등에 이러한 규정을 어긴 공사장이 적발되면 공사 허가 취소·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또 오랫동안 도로 점용을 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도로공사장에는 ‘롤스크린’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면도로·뒷골목에는 B4 규격의 소형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주행속도가 빠른 간선도로에서 공사예고 표지판은 공사 현장 2㎞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4㎞부터 설치하게 된다.

안전한 보행로 우선 확보해야

차로에서 공사를 벌일 때 운전자나 시행자 위주로 현장을 관리하는 관행도 바뀐다.

공사 시행자는 보도를 공사할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닥을 정리한 뒤 녹색 계통의 부직포를 덮어두되 보행로 분리가 필요한 구간은 반드시 임시 보행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시는 앞으로 굴착복구 허가조건에 보행자 중심의 공사 환경 조성 의무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인·허가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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