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천안 전철 환승할인 적용

서울~천안 전철 환승할인 적용

입력 2005-01-21 00:00
수정 2005-01-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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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요금제가 서울∼천안 광역전철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천안 광역전철구간에 적용키로 합의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중교통처럼 광역전철을 이용, 천안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뒤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갈아타면 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 할인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통합거리환승할인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천안에서 서울역까지 94.9㎞를 광역 전철을 이용한 뒤 시내에서 버스로 바꿔타고 10㎞를 이동하면 전철요금 2200원과 버스요금 800원을 합쳐 3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티머니나 후불형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10㎞에 기본요금 800원,5㎞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적용받으면 3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01-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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