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례안 시의회 처리 유보

급식조례안 시의회 처리 유보

입력 2004-09-14 00:00
수정 2004-09-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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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이 발의한 첫번째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유보됐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13일 제1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1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폐회했다.하지만 이날 서울시의회 사상 첫 시민 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일 서울시민 21만여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제152회 임시회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충선의원)에서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관계자는 “국산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이 조례안은 WTO협정사항 등과 관련,신중히 연구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처리를 늦췄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유보사실을 주민발의를 이끌어낸 시민단체인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 통보,“더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석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시의회가 WTO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와 의회가 단체급식 학교에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은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물품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10일 경기도내 학교에서 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도 의회는 지난 6월 시민단체가 급식조례안을 상정하자 그동안 국내산 사용 명문화에 따른 WTO협정 위반 논란 등을 우려해 고심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급식조례 제정 경기도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운동본부 준비위를 발족시킨 뒤 지난 3월30일 주민 16만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와 함께 조례안을 제출했었다.

한편 이날 이명박 시장과 강경호 지하철공사 사장은 지난 시정질의답변 과정에서 방독마스크 속임수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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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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