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조례를 개정,8월 초부터 시행한다.30일 시에 따르면 8월 이후 수시분(누락분) 재산세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시분 재산세는 극히 적어 사실상 내년 7월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올해보다 30% 안팎 줄어든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올해보다 30% 안팎 줄어든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4-07-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