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위반 774곳”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774곳”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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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받는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 774곳을 적발,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용산 파크뷰 주상복합 등 민원이 많거나 위법행위를 한다고 신고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적발 업소 774곳 가운데 34곳에 대해 등록취소하고 212곳을 업무정지시키는 등 486곳을 행정처분했다.이중 40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나머지는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H공인중개사 사무소 K씨는 H아파트 매매를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받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사법기관에 고발됐으며,공인중개사 J씨는 장인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자격이 취소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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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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