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사회단체 결연 정착

경로당·사회단체 결연 정착

입력 2004-03-10 00:00
수정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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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경로당과 지역단체를 ‘단짝 친구’로 맺어주는 결연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구가 직접 나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결연사업은 현재 5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관내 116개 경로당 중 62개 경로당이 생활체조회 등 각종 단체와 결연했다.부녀회·주부환경연합회·생활체육협의회·천주교회·복지관 등 결연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도 다양하다.

창2동 장수경로당과 결연한 생활체육협의회는 매주 금요일 경로당을 방문해 맨손체조,스트레칭,운동기구 사용법 알려주기 등으로 어르신 건강관리를 해 준다.체조강사 김윤자씨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약간 쑥스러워하지만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며 웃음꽃이 피는 등 활기가 넘친다.”고 소개했다.천주교 방학동교회는 방학3동 신동아1차 경로당과 결연하고 세탁·목욕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학2동 새마을부녀회는 수지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원들과 함께 청학경로당·송학경로당을 방문,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수지침을 놔준다.

도봉구의 결연사업은 1회성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서로 따뜻한 정이 흐르는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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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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