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합동신문 90일로

탈북민 합동신문 90일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10-19 22:42
수정 2017-10-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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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9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입국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터 감사패 수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월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동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복지관은 감사패를 통해 “월계동의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복지 실천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그간의 노고와 진심 어린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원구 월계동 일대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주민들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 그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살피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인데, 이렇게 귀한 패를 주셔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월계동은 저에게 가족과 같은 이웃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복지의 온기가 지역사회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터 감사패 수여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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