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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외교관 감시… 금지 사치품목 명시

‘면책특권’ 외교관 감시… 금지 사치품목 명시

입력 2013-03-07 00:00
업데이트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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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對北제재 결의안 무슨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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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그물 덮은 北 버스
위장 그물 덮은 北 버스 6일 유엔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평양 시내에서 위장 그물을 덮은 버스가 달리고 있다.
평양 교도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7일(현지시간) 채택할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아주 ‘아플 만한’ 새로운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알려진 결의안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밀수·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외교관 전체를 범죄인 취급하는 격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치욕’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북한 외교관들이 ‘본업’을 제쳐 두고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밀수·밀매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외교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제 이 같은 행위를 문제시하겠다는 게 안보리의 의지다.

결의안에는 또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사치품 밀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요트와 경주용차, 특정 보석, 고급 승용차 등으로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될 전망이다. 지금도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이 금지돼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사치품 반입이 어려워지면 부하들에게 사치품을 하사함으로써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해 온 북한 최고위층의 통치 권위에도 상당한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결의안 초안에는 ‘각국은 공급·판매·거래·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드시 북한의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검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를 어기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기’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초안은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무기 등의 불법거래 과정에서 동원되는 금융 방식인 ‘벌크 캐시’(Bulk Cash·현금 다발)를 단속하고, 운반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대북 금수품목 리스트에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이 처음으로 포함돼 주목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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