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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하게”…유엔 대북제재 계속 확대·강화

”더 촘촘하게”…유엔 대북제재 계속 확대·강화

입력 2013-03-07 00:00
업데이트 2013-03-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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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비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감행한 3차례의 핵실험 이후 모두 제재결의 채택을 통해 강하게 대응해왔다.

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에는 결의 1718호를, 2009년 2차 실험 때는 1874호를 각각 채택했으며 지난달 감행된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7일 자정)에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안보리는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기존 결의의 내용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요소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진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이다.

한 정부소식통은 7일 “이번에 채택되는 결의는 기존보다 분량이 늘었고 내용도 무겁다”면서 “기존 제재 결의를 이행해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촘촘하게 메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24일만에 제재결의…가장 시간 많이 걸려 = 1차 핵실험 때는 5일만에 1718호가 나왔으며 2차 때는 결의 1874호가 도출되는 데 18일이 걸렸다.

이번 결의가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 채택된다면 이는 3차 핵실험을 기준으로 24일만에 채택되는 셈이 된다.

갈수록 결의안 채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내용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령 1718호가 대북 제재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면 1874호와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무기금수·수출통제 품목 확대 = 1718호는 금수대상 무기로 ▲탱크, 장갑차 등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상의 7대 무기 ▲핵공급그룹(NSG) 통제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통제품목 ▲생화학무기(AG) 통제품목 ▲기타 안보리 등이 지정한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관련 품목·사치품 등을 명시했다.

1874호에서는 이 규정이 더 포괄적으로 변했다. 1874호는 1718호 이행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모든 무기관련 물자 대외수출 금지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북한에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수출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기존 결의를 인용하는 동시에 요트,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고급 자동차 등 금수대상 사치품 종류를 처음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어떤 것을 사치품 금수대상으로 할지 각 유엔 회원국이 자체 판단하도록 했다.

◇화물검색 의무화 = 관련 물자의 유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진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각별히 공들이는 제재다.

1718호는 금수무기와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화물에 대해 검색을 포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규정은 1874호에서 ▲의심화물에 대해 항구, 공항, 자국 영토 내에서의 검색 촉구 ▲기국 동의 아래 공해상에서 의심선박 검색 촉구 ▲금지품목 발견시 국제법에 따른 압류 결정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번 결의에서는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다. 북한과 관련된 화물에 판매·이전·공급·수출이 금지된 물품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화물을 살펴보도록 유엔 회원국에 의무화한 것이다.

또 ▲금지 물자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한 영공 통과나 이착륙 금지 촉구 ▲검색 거부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정박 불허 등의 내용도 새로 담겼다.

◇강화된 금융·경제제재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다.

1718호에서 WMD·미사일과 관련해 안보리나 대북제재위가 지정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금융제재 대상이 1874호에서는 WMD·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거래로 확대됐다.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계약 금지 등도 촉구됐다.

이번 결의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금지가 처음으로 강제화됐다. 또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대규모 현금다발(bulk casch·벌크캐시)을 직접 운송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관련 규정 준수도 원용됐다. 이는 FATF 가입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FATF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기타 조치 =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촉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특수윤활유, 밸브 등 관련 물품을 금수 대상에 추가한 것 등이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포함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2087호에 이어 이번에도 부속서 형식으로 제재결의에 추가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단체를 특정한 것도 특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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