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탁아소 연말 완공…北근로자 자녀 200명 수용

개성공단 탁아소 연말 완공…北근로자 자녀 200명 수용

입력 2009-09-23 00:00
수정 2009-09-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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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9억 남북기금서 조달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자녀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탁아소가 올해 말 완공된다. 최근의 남북관계 화해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3일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 및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과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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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소의 연 면적은 858㎡(약 260평)이다. 수용인원은 200명 정도다. 총 공사비용 약 9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한다. 탁아소가 건립되면 운영은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게 된다. 입주기업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가스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건설비용을 9억원으로 의결한 뒤 설계 등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남북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본격적인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측은 그동안에도 탁아소 건립을 계속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6월20일 남북간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에서 당시 북에 억류 중이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 석방 및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북측에 요구하면서 탁아소 건설과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등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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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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