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 관련 기업 제재법 곧 통과…北압박 가시화

美, 미사일 관련 기업 제재법 곧 통과…北압박 가시화

입력 2006-07-21 00:00
수정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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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 비확산법안’이 금명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지난 14일 제출된 북한 비확산법안을 두차례 회독한 뒤 외교위원회로 보냈다. 법안은 A4용지 두쪽 분량이다. 이미 제출된 대 시리아 및 이란 비확산법안 속의 시리아와 이란이라는 문구에 북한이란 단어만 추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법안 심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 비확산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와 관련한 미국측의 첫번째 입법 조치다. 이에 따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 정부의 대북 제재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공동제출자인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돕는 것도 좌절시켜야 한다.”며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피폐해진 북한 주민들에게 탈출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북 체제에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거 동유럽에 적용됐던 헬싱키 협약과 같은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새로운 안보 틀을 제안했다.

그는 조만간 백악관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틀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종교계는 20일 워싱턴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싱키 협약 방식에 따른 대북 접근 방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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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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