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고발당한 文 펀드… 선관위 “선거법 문제 없다”

“유사수신” 고발당한 文 펀드… 선관위 “선거법 문제 없다”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를 운영하거나 출시하려는 가운데 한 펀드투자 상담사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모(52)씨는 지난 13일 “정치인 펀드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문재인펀드는 이름이 펀드일 뿐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차용 계약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유사수신규제법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나 선관위 모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는 “문 후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 행위,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조항에 대한 법리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펀드는 영리 목적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유사수신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인 펀드를 사인 간의 돈거래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경우 정기예금 수준인 연 3.09%의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한편 정치인 펀드의 시초는 유시민 진보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펀드를 개설해 52시간 만에 모금액 42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문재인펀드는 출시 56시간 만에 목표 금액인 200억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안철수펀드도 지난 13일 판매를 시작해 현재 120억원을 넘어섰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2012-11-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