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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이재명 “공직자 임대사업 제약없어”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이재명 “공직자 임대사업 제약없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15 21:37
업데이트 2021-03-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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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책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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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축구경기를 운영하던 심판이 갑자기 운동장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골을 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공을 차고 싶다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심판의 권한을 내려놓고 선수가 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하고 공직에는 다른 직무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어야 한다. 단지 개인의 성품,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폭넓게 허용되는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영리업무’일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장된 비유일 수도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서 공직자들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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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3. 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3. 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의 대부분 공공의 권한 행사와 공공투자에서 발생한다”며 “도시 계획부터 인근의 도로 교통망, 기업 유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대 상승의 주된 동력이다. 멀든 가깝든 공직에 있는 한은 이와 무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 또한 인간이기에 법과 규정이 느슨하다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이 번지면서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다주택 소유자는 승진을 제한한 바 있다.

앞서 이 지사는 공직자가 돈을 벌려면 사기업에 가야한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제안했다. 경기도 산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이나 의혹을 제보받는 핫라인도 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정치권은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자 과제라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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