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호 첫 민당정 협의회 “노동개혁 가장 시급... 회계 불투명 첫 대상”

김기현호 첫 민당정 협의회 “노동개혁 가장 시급... 회계 불투명 첫 대상”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3-13 16:53
수정 2023-03-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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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동 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거대 노조의 ‘제3노조’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요구 등에도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조합원들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 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선택권·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민당정이) 공감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협의회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윤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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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당정은 노조와 산하 조직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서류 보존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시행, 그 결과를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토록 추진한다.

당정은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조합원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감사원의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거대노조의 폭력 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면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제제 규정을 마련해 반드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김경율 불합리한노동관행개선자문회의 단장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타 단체와 형평성,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규정되어야 할 장치 실행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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