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터뜨린 의원들, 생사람 잡고 나몰라라

가짜뉴스 터뜨린 의원들, 생사람 잡고 나몰라라

입력 2020-10-20 22:08
수정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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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로 남발하는 ‘구태 국감’

유상범, ‘동명이인’ 옵티머스 명단 공개
與, 사과·징계 요구… 유 “사과할 일인가”
김진애, 라임 술접대 검사라며 실명 공개
김봉현 “아니다” 밝히자 “확인하라는 뜻”

“의원 면책특권 이용한 흑색선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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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선서와 귓속말
국감 선서와 귓속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 관심이 쏠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관계자에게 귓속말을 듣고 있는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던 21대 국회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차별·무책임 폭로’를 남발하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 여야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은 물론 아예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인 없이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명이 거론된 인사 중 상당수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여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명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과연 이게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여권도 다르지 않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김봉현 옥중서신’ 서신 속 ‘술접대받은 검사 3명’ 부분을 거론하며 그중 1명이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윤 위원장을 접대 검사로 지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진애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용민 의원이 국감을 사감(私感)의 장으로 변질시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를 절대권력으로부터 지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제도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오히려 정쟁이나 흑색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회의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는 제도의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 됐기에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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