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한차례 위장전입…“탈세·교육 목적 아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한차례 위장전입…“탈세·교육 목적 아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8-21 21:00
업데이트 2020-0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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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21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는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처가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때 이 후보자의 어머니와 두 자녀의 주소지도 함께 이동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2월 다시 원래 살던 좌동 소재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 신고를 했다.

전 의원은 “4개월 사이 주소를 세 번 옮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해당한다”며 “내로 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처가로 주소를 옮긴 것은 시인하면서도 “탈세나 교육 등 위장전입의 목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녀 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자녀들이 2006년 입학한 초등학교는 당시 이 후보자 소유 좌동 아파트 인근에 있다”며 “처가댁 주소지인 우동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어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 5070만원으로 신고됐으며, 부동산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인과 공동 소유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왔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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