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05 11:07
수정 2017-1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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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출마자에 초미의 관심 집중
원외인 홍준표·안철수·안희정 거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으며 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에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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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대표실을 찾아 홍준표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8.29/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대표실을 찾아 홍준표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8.29/뉴스1
한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유력한 출마 예상자로는 당 대표이지만 원외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 3선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진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출마 후보로 입에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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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지난 대선에 나섰던 이들이 지역색이 엷은 수도권의 같은 지역구에서 동시에 출마할 경우 ‘미니 대선’으로 불릴 수 있다. 또 이 선거가 이들에겐 기사회생의는 ‘패자 부활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 생명을 건 모험성 출마를 감해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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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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