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1 14:58
수정 2017-03-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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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광주서 안희정 지지 기자회견
박영선, 광주서 안희정 지지 기자회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선고형을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전과가 없거나 피고인의 범죄가 비교적 가벼울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이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서 ‘모든 학교’는 박 의원이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그가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박 의원은 같은 당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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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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