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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안민석 “그러면 정유라에게 430억원 왜 줬냐”

이재용 영장 기각…안민석 “그러면 정유라에게 430억원 왜 줬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9 10:14
업데이트 2017-01-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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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면 삼성이 최순실 측,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430억원을 왜 줬느냐”면서 ‘이 부회장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과 출연해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아침 밥맛 떨어지는 날”이라는 말로 운을 뗀 안 의원은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는 등의 말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 소유의 독일 유령회사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의 계약금액 213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모두 430억여원의 뇌물을 이 부회장이 최씨 등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즉 최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의 위 발언은 비록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이 곧 피의자의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축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자칫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면 삼성이 최순실, 즉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430억원을 왜 줬냐”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김성태 의원도 “형사 사건의 구속 여부는 정의나 불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판사는 죄가 되느냐 아니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특검이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렇다고 남은 수사 일정에 기 죽지 말고 더 보완해서 다시 한 번”이라는 말로 특검팀의 보완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팀은 30일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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