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9일 국회내 집회는 불허…정문 앞 허용 검토”

국회의장실 “9일 국회내 집회는 불허…정문 앞 허용 검토”

입력 2016-12-08 10:11
업데이트 2016-12-08 11: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전면 개방 문제와 관련, 경내 개방은 불허하되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경내 집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미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을 제외한 국회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국회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오전 중 회동을 갖고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