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19일까지 나흘 연장…‘국회의장 중립법’은 이견

여야, 국감 19일까지 나흘 연장…‘국회의장 중립법’은 이견

입력 2016-10-03 14:15
수정 2016-10-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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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합의

여야 3당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야 대치로 차질을 빚었던 국정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초 국감은 15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첫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함에 따라 나흘간 일정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면서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크게 늦기는 했지만 차질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면서 “국회법 문제는 양당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위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시에 다룰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회동 후 단식을 중단한 뒤 입원 중인 이정현 대표의 병실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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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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