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호 법안 ‘청년稅’ 신설안 금주 중 대표 발의

정의장, 1호 법안 ‘청년稅’ 신설안 금주 중 대표 발의

입력 2016-09-04 15:58
업데이트 2016-09-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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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별도회계 마련 등 장치 강화…개회사 파문 매듭짓고 청년·민생 행보 지속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입법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청년세(稅)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4일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번 주 안에 청년세법 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를 앞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걷은 청년세는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해 신설한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에 편입,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청년세법 입법 취지에서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8일께 이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발의에 맞춰 국회에서 청년 단체와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정 의장이 지난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발의한 법안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고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별도 회계를 만드는 등 더욱 강화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의장실 측은 설명했다.

당시 제출법안에는 추미애 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당시 새정연 소속이었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최초 발의 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 의장은 최근 20대 국회 개회사 파문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그간 공언해왔던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민생, 특히 청년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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