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계파 내홍’ 與 결집력 상실… ‘제2 국회법 파동’ 가능성 우려

[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계파 내홍’ 與 결집력 상실… ‘제2 국회법 파동’ 가능성 우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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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통과 안팎

“정의장 상정 관례 깬 것 사과해야”
표결 결과 탈당파 복당 기준 될 듯
김무성 “수정안·원안 반대했는데 제대로 전달 안되고 통과돼 씁쓸”
이종걸 “의회주의 승리” 반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전면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 통과와 함께 정치권의 새로운 태풍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와해된 상황에서 허를 찔린 꼴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2의 국회법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발의했다. 지난해 7월 9일 국회운영위, 같은 달 15일 법제사법위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박 대통령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청문회 요구로 여야는 정쟁만 일삼게 되고 정부는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혀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며 입법에 반대했다. 정 의장도 ‘여야 합의 상정’ 관례에 묶여 개정안 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이날 정 의장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가 공백인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와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법안 상정의 명분이 됐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 이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당론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 때문에 원내지도부는 이날 아침 당 소속 의원에게 부랴부랴 ‘원내대표’라는 명의로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만큼 부결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전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은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먼저 표결한 수정안은 부결됐고, 원안은 가결됐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 탈당파인 유승민·강길부·안상수 의원, 당 내 친유승민계인 조해진 의원의 찬성표가 통과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날 표결 결과는 향후 탈당파를 선별적으로 복당시키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눈 뜨고 통과를 지켜봐야 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반대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통과돼서 참 씁쓸하네”라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상정 관례를 깬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원내 관계자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 미달로 부결이나 폐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야당은 처리를 반겼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 잘하는 20대 국회가 되라는 바람을 담아 전달하는 선물이며,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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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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