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등 예외 인정 시행령 제정에 박차

강의료 등 예외 인정 시행령 제정에 박차

입력 2015-03-04 00:26
업데이트 2015-03-0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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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향후 조치는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모두 형사 처벌되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예기간 동안 법 시행에 따른 제한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곧바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금액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돼 있다. 또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 음식물, 선물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령에도 민감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작업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유예기간이 당초 정무위안보다 6개월 늘어난 만큼 공무원과 공공 유관 단체 직원 등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법안 내용을 정확히 알릴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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