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김영란법 위헌성 논란 해소 적극 노력”

이성보 “김영란법 위헌성 논란 해소 적극 노력”

입력 2015-03-04 11:13
업데이트 2015-03-04 1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 조기 정착 준비만전…시행령 등 조속개정 추진””법안 결실 뜻깊게 생각…국가청렴도 획기적 제고기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철저히 분석, 대응해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해 추속조치 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공직자 등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와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배우자를 우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서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시행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등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 금품수수가 근절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부패 현실을 지적한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그 동안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도 그 동안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는데 결국 그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 통과를 적극 지지해준 국민과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 “이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