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소위 의결…내일 법사위·본회의 처리

‘유병언법’ 소위 의결…내일 법사위·본회의 처리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4-11-06 15: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병언법’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리멤버0416, 엄마의 노란손수건을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리멤버0416, 엄마의 노란손수건을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오는 7일 전체회의에 한꺼번에 상정,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제1법안소사위에서 처리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붕괴·폭발, 선박·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라는 표현으로 정리됐다.

몰수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부 ‘6촌이나 8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