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본회의장, 쌓인 민생법안

텅 빈 본회의장, 쌓인 민생법안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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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첫 본회의… 의원 60여명 中·소치·남극 등 순방으로 자리 비워

2월 임시국회의 사실상 첫 본회의가 열린 20일, 본회의장은 썰렁했다. 의원들의 대규모 해외출장으로 자리가 비었던 탓이다. 앞서 17일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처리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당마다 계파 경쟁이 격화되면서 2월 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외면당할 처지에 놓였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여당 역시 파장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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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20일 본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떠난 의원들과 일찍 자리를 떠난 의원들로 인해 휑하니 비어 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20일 본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떠난 의원들과 일찍 자리를 떠난 의원들로 인해 휑하니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유영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개 안건과 24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의사봉은 부재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 대신 민주당 소속 박병석 부의장이 이어받았다.

이날 국회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소속 여야 의원 38명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인솔로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 앞서 전날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7명이 동계올림픽 관람차 러시아 소치로 떠났다. 강 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은 8일부터 남극 출장 중이다. 모두 54명 의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다.

‘의원외교’보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여론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한 듯 본회의 시작 무렵엔 234명의 의원이 자리를 채웠다. 불참자를 포함 재적의원 300명 중 5분의1 이상인 60여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인사안 처리 이후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30여명이 자리를 뜨거나 퇴장하면서 표결 인원은 갈수록 줄었다. 마지막 27번째 안건을 처리할 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의원들은 190명으로 일반의결 정족수를 겨우 넘겼다.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여권은 2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4개를 꼽았지만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크루즈법, 창업기업 자금조달을 돕는 자본시장법, 분양가 상한제를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신축 적용하는 주택법, 과잉입법 발의를 막기 위한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지난달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정보유출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키로 했지만 아직도 법 조문 작업 중이다.

28일 종료되는 2월 국회 회기는 1주일 남았지만 쟁점사안들도 여전히 겉돌고 있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이 활동기한이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2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기밀누설 사태 발생시 국정원장의 의무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 법안심사도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지만 축제 기류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집안잔치 분위기였을 ‘취임 1주년’ 호재가 지방선거와 동계 올림픽, 차기 당권경쟁에 밀려 실종됐다”면서 “당장 7월 시행해야 하는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 전망마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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