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체포안 본회의보고후 72시간 이내 표결 의무화

의원체포안 본회의보고후 72시간 이내 표결 의무화

입력 2005-06-08 00:00
수정 2005-06-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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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7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 및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대통령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국회에 안을 제출토록 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3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점검,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1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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