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피할 길 없어… 김병기 일주일 만에 결국 탈당

제명 피할 길 없어… 김병기 일주일 만에 결국 탈당

강윤혁 기자
입력 2026-01-19 23:55
수정 2026-01-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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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재심 신청하지 않고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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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결국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지만 의원총회 표결을 피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판단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오후 1시 35분쯤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리심판원은 오후 2시쯤 회의를 열고 징계 중 탈당계를 낸 김 의원에 대한 후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면서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명 시 거쳐야 하는 의총 추인 절차를 거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소속 정당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의총 표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 결정뿐 아니라 당대표의 비상징계권 행사 때도 마찬가지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김 의원에게 설명해 드렸고 (김 의원 스스로) 탈당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야당도 공천헌금 의혹을 놓고 특검을 요구하면서 당이 수세적 상황에 놓이자 마지막 카드인 탈당을 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그런 사유(의혹 해소)가 발생하면 당연히 (당적)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건 비상 징계이든, 일반 징계이든 그 징계사유가 해소되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다 있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상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으나 당무위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을 향해 선당후사를 요구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제 이것으로 당의 절차도 끝냈으면 한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구의원은 2022년 7~9월 여의도 일대 식당에서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식사하도록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이 넘는 식대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간담회에서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돼야 (김 의원) 출석이 가늠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동작서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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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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