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공동 발의… 조직위 설립 근거·재정 지원 방안 등 담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릴 태화강 국가정원. 서울신문DB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김기현, 진보당 윤종오 등 여야 3당 울산지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어 지난 6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특별법 발의 7개월 만인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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