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민 원하면 경기지사 도전…함익병, 서울시장 출마 열어둬”

이준석 “주민 원하면 경기지사 도전…함익병, 서울시장 출마 열어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11-21 10:07
수정 2025-11-21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준석의 집중유세에서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2 뉴스1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준석의 집중유세에서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2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함익병 원장 같은 분도 본인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민이 바로 알아볼 이름이 개혁신당에 없다’는 지적에는 “함익병 원장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맞받았다.

함익병 원장은 예능 프로그램 여러 곳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개혁신당(당시 이준석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함 원장이 ‘정치로 돈 벌 생각은 없고, 젊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선 여부를 떠나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출마 의지를 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저는 동탄 국회의원이라 주민들이 원하면 (경기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도지사가 동탄을 위해 더 일을 하기 편한 구조라면 역할을 바꿀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동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이름으로 당당히 치러서 호사가들의 코를 누르는 게 목표”라며 “누가 함께하든 그들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부정선거론자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직격했다. 이 대표는 “보수 내부의 암적 존재가 돼 가는 부정선거론을 ‘암도 세포’라는 식으로 껴안자는 말처럼 들린다”며 “부정선거론은 거의 사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