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전직 대통령 맞는 경호 활동 시행 예정”

대통령경호처 “전직 대통령 맞는 경호 활동 시행 예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4-04 15:01
수정 2025-04-04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면시 최장 10년 경호처 경호 가능

이미지 확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의왕 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의왕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맞는 경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 등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다만 파면 등으로 중도 퇴임하는 때는 경호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필요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처 거부를 거부하지 않는 한 최장 10년간 경호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 규정에 따라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맡는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까지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이틀 뒤인 12일 오후 늦게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이동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