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석방 후 안가 방문’ 주장에 “허위 사실”

대통령실, ‘尹 석방 후 안가 방문’ 주장에 “허위 사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3-13 18:17
수정 2025-03-13 1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단한 건강검진 받으러 간 것”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리는 중”

이미지 확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다음 날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당시 윤 대통령은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을 빙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유튜버는 윤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인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로 향하는 경호 차량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