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큰 혼란”… 최 대행에 상법 개정 거부권 요구키로

與 “기업 큰 혼란”… 최 대행에 상법 개정 거부권 요구키로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2-26 02:13
수정 2025-02-2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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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 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없는 데다 정부에서도 우려를 표한 만큼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직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주주의 이익 위반으로 이사회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반면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5-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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