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6년새 48.2% 증가…면허 반납률은 1%

고령운전자 사고 6년새 48.2% 증가…면허 반납률은 1%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10-02 19:08
수정 2024-10-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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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 경찰청 자료
“자율성과 이동권 동시에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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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의원실 제공
김상욱(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의원실 제공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난 6년 사이 4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올해 1%대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만 6713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도 최근 4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상자 수는 2017년 3만 9475건에서 2023년 5만 6812건으로 약 44% 늘어났다.

시민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 모 씨는 68세의 고령이었다. 이어 이틀 뒤에는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냈다. 지난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도 70대 남성이 몰던 자동차가 건물 1층 햄버거 가게를 덮치면서 5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2023년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11만 2896명으로, 반납률은 2.4%에 불과했다. 올해 7월까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1.1%에 그쳤다.

법무법인 새로 최형승 변호사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법적 제한보다는 이동권 보장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특정 조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면허 도입을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됐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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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청역 사망사고 등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율성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점진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사전에 대비해 정부와 사회가 협력해 정책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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