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청문회 불법성 다분… 3차 땐 불출석”

김태규 “野청문회 불법성 다분… 3차 땐 불출석”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4-08-18 23:35
수정 2024-08-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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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지켜야 할 변론 답변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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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방송장악 청문회’는 불법성이 많아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1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해 방통위가 제출한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야당에서 청문회 때 그걸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됐는데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며 대리인이 넘겨줬으면 변호사 징계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 기일에 진술되지 않은 변론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냈다.

또 김 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언 거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오는 21일 열릴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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