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2025년부터 서울 편입… 농어촌 특례는 2030년까지”

“김포, 2025년부터 서울 편입… 농어촌 특례는 2030년까지”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1-17 00:01
수정 2023-11-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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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

조경태 “세계 5대 메가시티 발전”
오세훈 “서둘러 발의한 뜻 이해”
김동연 “지방분권 정면으로 역행”
유정복 “총선 앞 처리하기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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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
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 유정복(왼쪽부터)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수도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며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까지 유예하는 등 시기도 구체화했다. 다만 ‘메가 서울론’이 부상한 뒤 이날 한자리에 처음 모인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김포시와 서울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2020년 기준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김포시를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담고 있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서울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며 주민 동의에 따라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에서 ‘메가시티’로 인해 지방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통합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민들의 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일종의 수도권 재배치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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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을 가진 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추진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라며 “아무 비전과 내용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왕 할 거면 서둘러 발의하자는 당의 뜻을 이해하게 됐다”며 “충분히 숙성된 논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처리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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