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들썩일 ‘땅의 전쟁’…與 ‘서울 편입’ 릴레이 vs. 野, 1기 신도시 받고 ‘구도심’ 추가

총선 들썩일 ‘땅의 전쟁’…與 ‘서울 편입’ 릴레이 vs. 野, 1기 신도시 받고 ‘구도심’ 추가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1-15 17:43
수정 2023-1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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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포 외 서울 편입 ‘손 든’ 도시 공략
‘바텀업’ 논의 경기 구리 현장 방문
대입 농어촌 전형 5~6년 유예도 검토
이재명 “서울 팽창론, 지역 주민에 실망감”
野, 1기 신도시 이어 구도심 정비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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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나누는 조경태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나누는 조경태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들썩이게 할 여야의 ‘땅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메가서울’을 띄운 국민의힘은 15일 김포시 외 경기도 인접 도시의 추가 편입 여론을 띄우는 첫 현장 방문을 구리에서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팽창’에 맞선 국토 균형발전 패키지로 맞불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인접 도시 서울 편인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조경태 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도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김포 구상 발표 후 ‘서울 편입’ 의사를 모으고 있는 구리도 찾았다. 구리는 특위가 강조해온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편입 논의 첫 사례로 꼽힌다. 특위는 구리처럼 ‘손을 든’ 지역들을 차례로 찾아 수도권 전체의 ‘메가 서울’ 바람을 띄우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오늘 구리에 찾아온 것은 구리 시민들의 열정과 열의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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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여권의 ‘메가서울’ 이슈를 쫓지 않고 균형발전 패키지로 새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정비에 지방 구도심 정비까지 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국토 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라며 “최근 서울 팽창론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노후도시정비특별법 제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주문한 노후도시특별법에 대해선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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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강력 촉구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표만 보이고 부·울·경 시·도민들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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