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법 개정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법 개정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9-12 17:20
수정 2023-09-12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박대출 “교권보호 위한 후속 입법조치 적극 추진”

이미지 확대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박 정책위의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박 정책위의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수사기관이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수사를 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하게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책임의정 우수의원’ 수상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2025 시민의정감시단’이 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평가기구다. ▲책임 의정(알 권리 충족) ▲시민 중심 의정(위법·부당행위 적발) ▲생활 의정(주민요구 수렴)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시의회 임기 중 총 3회(2022․2024․2025년) 우수등급을 받았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감사 후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책임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소속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체 111명의 시의원 중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시민 중심 책임의정을 위해 노력한 시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책임 있는 의정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thumbnail - 박수빈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책임의정 우수의원’ 수상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당정은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