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적발 못해 지표 임의 변경
대가 받은 평가위원 재위촉도
지난 16일 오후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9년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 지표의 배점이 기준과 다르게 설정됐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을 알아차린 평가단은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4개 기관의 종합 상대 등급이 변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평가지표를 임의로 변경했다. 결국 4개 기관 중 아시아문화원 등 2곳은 오류가 없었을 경우 받았을 종합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원자력환경공단 등 2곳은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또 평가위원이 임기 중에 평가 대상 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경우 5년 동안 위촉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 53명 중 2020년 16명, 2021년 14명이 재위촉됐다. 기재부는 과거 평가위원이었지만 전년도에 위원이 아니었던 경우 최근 5년간 1억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받았어도 제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검증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평가업무를 부당 처리한 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검증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착수됐다. 감사원은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현장감사를 했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됐고, 이 사안을 담당한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감사가 재개됐다.
서유미 기자
2023-08-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