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교도소’ 만든다…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8-22 16:18
수정 2023-08-22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현장 경찰관 면책 범위 늘린다

이미지 확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커지면서 흉악범죄의 예방·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선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흉악범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간병비 및 각종 부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데, 전액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특별 결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이 편성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원활케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당정은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정신질환자가 위험 행동을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범죄자에 대응하는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늘어난다. 경찰청과 당이 협의해 정당방위 기준 완화 및 소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에 범죄 유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이상동기 범죄’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