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교도소’ 만든다…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8-22 16:18
수정 2023-08-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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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현장 경찰관 면책 범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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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커지면서 흉악범죄의 예방·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선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흉악범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간병비 및 각종 부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데, 전액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특별 결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이 편성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원활케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당정은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정신질환자가 위험 행동을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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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응하는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늘어난다. 경찰청과 당이 협의해 정당방위 기준 완화 및 소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에 범죄 유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이상동기 범죄’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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