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신고’

[속보]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신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8 16:39
수정 2023-06-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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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미등록 아동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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