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근로자 대표제’ 실효성 강화 추진…‘어용 대표’ 방지 방안도

국민의힘, ‘근로자 대표제’ 실효성 강화 추진…‘어용 대표’ 방지 방안도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6-15 16:52
수정 2023-06-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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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無 사업장, 근로자 무기명 투표로 대표 선출
선출 개입 형사처벌·책무 범위는 향후 추가 논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개선 방안 확정 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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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협상 파트너로 나설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해 이른바 ‘어용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당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나눈 뒤 이같이 전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브리핑에서 “근로자 대표제 개선을 근로시간제 개편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과반수 노조가 대표자를 맡고,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대표를 맡는다. 노사협의회도 구성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무기명 직접 투표를 통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개입 및 방해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킨다.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 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부분에서도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쟁점과 관련해서는 특위 내에서도 견해차가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책무 범위와 근로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 등을 두고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두고 특위 내 의견이 가장 분분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했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고도 과하다는 측과 약하다는 측이 갈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근로자 대표 1인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할 것인지 사내 직군별로 ‘부분 근로자 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 의원은 “사내에 연구직, 제조·생산직, 사무직 등 (직군이) 다양할 텐데 과반 지지를 받은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분 근로자 대표를 열어두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 일치를 보진 못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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