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내일 방일… “통일·대북정책 협력”

권영세 내일 방일… “통일·대북정책 협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3-20 18:20
수정 2023-03-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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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동영 이후 18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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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는 22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통일부는 20일 권 장관이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측 정부 인사와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재일동포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5년 정동영 당시 장관 이후 18년 만이다. 일본 측은 지난해 말부터 권 장관의 일본 방문 의사를 타진해 왔다.

권 장관은 일본 측에 북한에 대한 인식과 실상에 대해 설명하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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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는 “통일, 대북 정책 관련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주요국과의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23-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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