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군인·경찰·소방관 등 전역·퇴직과 동시 보훈혜택

공상 군인·경찰·소방관 등 전역·퇴직과 동시 보훈혜택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3-07 00:08
업데이트 2023-03-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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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유공자 등록 신청해야
보훈처, ‘심사 신속처리제’ 시행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전역한 다음이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이 명백한 경우엔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역을 한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했고 등록까지 8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 기간을 6개월가량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별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박민식 처장은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2023-03-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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